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약 올해 주식으로 손해를 3천만원을 입고, 내년에 주식으로 수익을 7천만원을 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손익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손실과 내년 이익은 통산되지 않고, 내년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주식이 과세대상 주식인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었기 때문에 올해 주식으로 3천만원을 손해가 나더라도 내년으로 결손금이 이월되어
내년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세는 없지만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식의 경우 반기별로 신고를 해야되고 연도가 달라질 경우 손익 통산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으로서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
소득금액을 한도로 차감됩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매매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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