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으로서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
소득금액을 한도로 차감됩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매매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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