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거 알고있고요 하지만 그여자가 이혼하겠다
하고 합의이혼중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때문에
집으로다시들어가고 저랑다툼이 있어 소송하겠다고해서 불안합니다
증거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아난 느낌입니다
역으로 제가미리 걸면 안될까요?
저는 배신당한느낌입니다. 제가 고소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여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역으로 미리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고소당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