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던 법정의무교육은 들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다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단,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등 위험업종 또는 현장근로자가 있다면 5인 미만도 필수. 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간소화·면제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