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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갈매기74
산뜻한갈매기74
22.12.06

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회사사정으로 출근일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지원금을 받는걸 알고 있었지만, 지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월급은 3년째 동결입니다.


현재 저희부서는 70%유급휴직수당을 받는 직원과

저처럼 주3회 출근을 하는 직원으로 나뉘었는데

막상 월급을 까보니 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주3회 출근이라고 하지만,

출근날제외하고도 재택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주3회 출근이라 투잡이 불가능하고요.


너무 억울한데, 법적으로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하는 사람이나 휴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대우가

비슷하다는 것이 제일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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