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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말똥구리183
성숙한말똥구리18324.02.11

근로계약서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연봉계약직으로 연4,900만원

5년전 계약내용

5인이상 사업장 법인 아님 개인 사업


14로나누어 월급여로 12개월지급

나머지 2는 명절 보너스로 2회 지급

현재는 보너스 없고 세전 월 420만원. 재계약 없는 회사 일방적 적용


근무시간 8시30분에서 6시30분

주 6일근무

잔업 9시까지 월 13회 기본

여기까지 연봉 조건의 계약서 내용 입니다


다음 내용은 겨약서에 없는 실제 지급 내용

잔업 14회부터 1일 2만원. 지급

일요일근무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8만원 지급

대표의 무언의 압력?으로 평일은 매일 잔업, 일요일은 특근 중 입니다.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내용이 정당 한가요?


2,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잔 특근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명세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료라고는 근무시간 기록해둔 달력 캡쳐 카톡사진. 뿐 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하면 420만원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물론 잔 특근비는 무시하고 계산


3, 13일 무급 잔업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돈으로 받을 수도없고 퇴직금에 넣을수도. 없나요?

잔업 14일째 이후 부터 수당은 연봉에 비례한 시급으로 계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특근 수당도 연금에 비례한 급여가 나와야 도는거 아니가요


4, 10년넘게 일하면서 연차수당은 한번도 안 주더군요

퇴직할때 받으면 언제거 까지 받을수 있나요?


5, 실업수당을 받을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에 머라고 적어야 되죠? 저는 퇴직 후 이직을 생각 중 입니다.

또 몇일전 대표가 저에게 다른직장구해서 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욕도 썩어가며...



두서 없는. 내용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 회사도 노무사 조언을 받는지라 개인으로 상다할려니 아는것도 없고 막막한 마음 뿐입니다

부디 잘 검토 해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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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특근, 잔업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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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고 있는 형태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였을때보다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욕설 등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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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 제외한 월급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연장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업무지시하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4.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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