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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희망찬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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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요청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경우 요청하여 받을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못받는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이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직접계산해보고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 경우 연20%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