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5,2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위자료 조금과 소송비용은 원고 95%, 피고 5%으로 판결 났는데요.
원고는 국선 변호사이고 피고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한 경우 원고, 피고 각각 소송비용금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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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가 진행되어 소송비용이 정해지고,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 판결문에 기재된 비율에 따란 부담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