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모든 금액은 가정해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소가)300만원
주문 : 원고의 일부승소 10만원,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65% 부담)
소송비용 40만원 (송달료,인지액 10만원) + (원고는 변호사선임 X, 피고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30만원)
이 때 원고는 소가의 일부 인정 금액인 10만원을 피고측에게 받게되고
소송비용은 40만원 중 35%인 140,000을 원고가 지불하게 되므로
원고의 소송청구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건가요?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65%는 피고가 부담하는 재판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의 65%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5%는 원고의 부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0만원의 65%인 26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만원은 원고의 부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상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소송산입 상한은 30만원이므로 이중 35%인 10만 5천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판결승소금액인 1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5천원(=26만원 - 10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은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인지대 송달료에 위 비율 만큼 부담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산입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원고가 35%부담하라고 기재되었다면, 원고가 이미 부담한 송달료, 이지액 10만원을 제외한 4만원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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