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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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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모든 금액은 가정해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소가)300만원

주문 : 원고의 일부승소 10만원,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65% 부담)
소송비용 40만원 (송달료,인지액 10만원) + (원고는 변호사선임 X, 피고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30만원)

이 때 원고는 소가의 일부 인정 금액인 10만원을 피고측에게 받게되고
소송비용은 40만원 중 35%인 140,000을 원고가 지불하게 되므로

원고의 소송청구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건가요?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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