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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18

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모든 금액은 가정해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소가)300만원

주문 : 원고의 일부승소 10만원,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65% 부담)
소송비용 40만원 (송달료,인지액 10만원) + (원고는 변호사선임 X, 피고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30만원)

이 때 원고는 소가의 일부 인정 금액인 10만원을 피고측에게 받게되고
소송비용은 40만원 중 35%인 140,000을 원고가 지불하게 되므로

원고의 소송청구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건가요?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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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65%는 피고가 부담하는 재판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의 65%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5%는 원고의 부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0만원의 65%인 26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만원은 원고의 부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상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소송산입 상한은 30만원이므로 이중 35%인 10만 5천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판결승소금액인 1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5천원(=26만원 - 10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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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은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인지대 송달료에 위 비율 만큼 부담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산입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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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원고가 35%부담하라고 기재되었다면, 원고가 이미 부담한 송달료, 이지액 10만원을 제외한 4만원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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