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65%는 피고가 부담하는 재판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의 65%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5%는 원고의 부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0만원의 65%인 26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만원은 원고의 부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상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소송산입 상한은 30만원이므로 이중 35%인 10만 5천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판결승소금액인 1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5천원(=26만원 - 10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