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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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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수임료?

동시소송으로

피고 1.2로 진행했고 위자료 3천중 공동으로하여 2천판결났어요 소가청구 공동으로 하여 5천이었습니다

판결는 피고1과는 각자부담 피고2하고는 3/5 원고

2/5피고 부담율인데

이부분이 아직도 해결이안되고있고 진행하다가

궁금해서요

소송비용 확정에 보니

저희측은 수임료 2/660만 해서 330을 기준으로하고

상대는 2/440만 해서 220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뭐가 맞나요… (여기서 /2 하는건 제가 2명을 소송했기때문에 나눈부분입니다)

들어간 비용의 /2가 맞는건지

소송이 한건이고 그안에서 두명이기때문에 청구최대금액인 440만원의 /2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공동하여 5천만원을 청구를 하였다면 소가 산정시 합산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5,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44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소송비용 분담이 별개로 나온 경우에는 소가에서 피고별로 안분하게 되는데 결국 피고 1, 2에 대한 소가의 비율로 안분(1/2)하여 계산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2는 변호사보수를 최대 220만원(=440만원 x 1/2)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2를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88만원(=220만원 x 2/5)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2는 원고는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132만원(=220만원 x 3/5)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피고2에게 44만원(=132만원 - 88만원)을 지급해야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물론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2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