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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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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도어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을 꼭 붙여야할까요?

층견소음으로 저희집 현관 앞에 쪽지를 붙여두는 사람입니다

( 개들이 짖는 시간대와 민폐끼치는 내용)

견주가 미친거냐 정신병환자냐 미친*이라는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남기고 개들을 18시 이후부터 짖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쪽지를 또 남겨두어 cctv도어벨을 설치하려합니다

문에다 또 뭔짓을 할려는지 모르고요 침을 발라놓을지 뱉고 갈지 등등

방범차원에서 설치할려는데 안내문을 부착해야지 안 그러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하여서요.

질문 1. 빌라입니다 방범목적 cctv촬영동의서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질문2. 설치안내문을 붙이지않으면 1000만원미만의 과태료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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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촬영 동의서를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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