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6.13

회사 대표와 회의중 언성을 높여서 다음 날 대기발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와 임원이 모인자리에서

영업관련 회의진행중.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 대표와 언성을 높이는 언쟁을 벌였습니다.

사장은 욕까지 하고 저 역시 분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회의 후 후회는 하였지만 예전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근무,영업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고 회사 매출 감소가 무조건 저희 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대기발령을 받았고

워낙 중소기업이다 보니 그래도 100명이상 회사이지만 정당한 징계위원회를 통한 대기발령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받고 나가게되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기발령에 반하여 자진해서 퇴사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질문자께서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