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질문자께서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