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5월 17일에 1년이 되어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6월 혹은 7월 중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물론 다 사용한다는게 아닙니다)나중에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물론 다 사용한다는게 아닙니다)나중에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하진 않겠죠..?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별도로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하여 받아온 것이 있다면 월급에서 이 부분이 공제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잔여휴가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하여 월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유급이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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