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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2.03.02

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5월 17일에 1년이 되어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6월 혹은 7월 중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물론 다 사용한다는게 아닙니다)나중에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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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물론 다 사용한다는게 아닙니다)나중에 월급에서 차감되거나 하진 않겠죠..?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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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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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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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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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별도로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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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하여 받아온 것이 있다면 월급에서 이 부분이 공제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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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잔여휴가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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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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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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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하여 월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유급이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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