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 6월 3일 입사 첫출근하였는데요
그 뒤 1달 만근할때마다 1개씩의 연차가 생겨 휴가계 올리고 쉬었습니다
현재 1년 4개월 5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내년 26년도 3월에도 연봉협상이 안되면 혹은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면 당장이라도 퇴사할 예정입니다.
애매하게 6월로 1년 계산하여 15개 연차 부과하면 애매하다고하여
내년 1월부터 깔끔하게 15개로 부여하고 가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중도 퇴사 시 6월 이후로 제가 사용한 연차 수와 15개 수량 계산 차감하여 나머지 다 쉬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연차 수당이 따로없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