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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임대사업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5%만 증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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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도 매번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기까지 사시다 재계약 안하고 이사하셔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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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기간동안은 재계약시 5%인상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을 받더라도 기존 보증금에 5%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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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라면 갱신청구권과 관계없이 증액은 5% 제한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의해서 갱신을 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꼭 해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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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거절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

    ②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

    ④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 주택이 노후, 훼손으로 멸실 되는 경우

    –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

    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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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 2년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하시면 임대인은 임대료 5%까지 인상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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