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거절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
②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
④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 주택이 노후, 훼손으로 멸실 되는 경우
–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
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