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도과여부 판단절차에 대한 질문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의 기산점이 A시점인데, A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대신에, 이보다 더 늦은 B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경우,
수사기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즉, 피의자에게 불리한 시점인 B시점으로부터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가 도과했다면, 당연히 A시점으로부터는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으로 공소제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하나요?
아니면, 곧이곧대로, 정확히 A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나요?
수사실무상 혹은 판례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