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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코드 보상관련 궁금한점입니다

뇌혈관수축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가 다행히 잘 끝났는데 퇴원하고 서류 발급받아보니 I코드가 아닌 G코드 혈관성두통이라서요

병원방침상 최초 진단을 받았더라도 완치가 되면 절대 i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이런경우가 많은지 영상자료들도 다 있는데 이럴땐 손해사정사분께 요청드리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는 방법 뿐인지.. 근데 현재는 치료가 끝나서 당연히 다른병원도 진단코드를 받을수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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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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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보험전문가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수축증후군은 앞에가 뇌혈관이지만 질환은아니고 수축중후군이기에 I코드는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작아져서)하여 두통이 발생한거라 막히거나 터진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럴경우에는 질환이라고 말을 안하기에 G코드가 나온것 같습니다.

    만약 I코드로 바뀐다면 의사는 사문서위조가 되는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코드와 영상자료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이 확정되지 않거나 영상이 단순 두통으로 인정되면 보험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뇌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면 실비보상도 제한될 수 있으니 병원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일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료기록지가 있을것이어서 이럴땐 손해사정사와 상의를 해보는것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일단 상의를 하보고 손해사정사께서 의미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병원의사가 진단을 내려버리면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혈관수축증후군은 I코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코드로 진행을 한듯합니다

    완치라서 병코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병명이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방침상 최초 진단을 받았더라도 완치가 되면 절대 i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이런경우가 많은지 영상자료들도 다 있는데 이럴땐 손해사정사분께 요청드리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는 방법 뿐인지.. 근데 현재는 치료가 끝나서 당연히 다른병원도 진단코드를 받을수없는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현재로써는 주치의가 G코드로 발급한 상황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치의의 최초 검사결과와 소견을 통해 분쟁을 해야 할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진단서상 코드와 + 검사결과지록지 이상소견이 일치하여야합니다.

    뇌영상기록지상 뇌혈관 질환이 확인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뇌혈관 질환이라면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질환은 I60~I69에 해당되며 병원에서 최초로 진단받은 질병코드는 정정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가 끝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입퇴원 과정에서 치료 받은 내역을 가지고 실비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MRI와 자기공명영상의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지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의 G코드 질병코드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MRI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의 급여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MRI 검사 필요성이 적은데 환자 고객이 요청해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지만 3대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촬영 등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안되구요. 나머지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