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에서 지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하에 주말 동안 중소기업에서 각종 사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나이가 어려 조금 밖에 안 준다고 했다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닌가요?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기준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른 이유는 이것이 기초가 되는 시급(통상시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수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나이차이라면 법위반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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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 또한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