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에서 지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하에 주말 동안 중소기업에서 각종 사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나이가 어려 조금 밖에 안 준다고 했다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닌가요?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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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 또한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