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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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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독주택.아파트 상속시 공시지가 궁금증

1)농지나 땅.산을 상속 받아 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나요?

2)만약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함께 상속 받는다면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