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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말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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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벤치에 쇼핑백응 놓고 기차를 탔습니다. 2시간뒤쯤 물걸은 두고 내린걸 알게되너서 기차역 유실물센터에 확인했지만 분실물로 들어온것도 없고 그자리를 가봐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한 상태고 다행히도 cctv에누군가 가져간게 찍혀조사서 쓰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놓고간 쇼핑백안에 구매한지 1달 밖에안된 100만원대 피부관리기랑 모자가 들어있엇는데 피부관리기여서 다시 되돌려 받아 다시 사용하기에 찝찝해 돈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할가요? 혹은 물건을 돌려받고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을가요? (경찰서 두번 왔다갔다한 시간과 교통비 마음고생 등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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