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벤치에 쇼핑백응 놓고 기차를 탔습니다. 2시간뒤쯤 물걸은 두고 내린걸 알게되너서 기차역 유실물센터에 확인했지만 분실물로 들어온것도 없고 그자리를 가봐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한 상태고 다행히도 cctv에누군가 가져간게 찍혀조사서 쓰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놓고간 쇼핑백안에 구매한지 1달 밖에안된 100만원대 피부관리기랑 모자가 들어있엇는데 피부관리기여서 다시 되돌려 받아 다시 사용하기에 찝찝해 돈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할가요? 혹은 물건을 돌려받고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을가요? (경찰서 두번 왔다갔다한 시간과 교통비 마음고생 등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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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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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가해자와 협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상대방의 합의의사 유무 및 적극성 정도에 따라 합의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값과 교통비, 마음고생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동의를 해야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에 거절한다면 이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