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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황여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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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

종로 5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약 50분만에 다시 돌아가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고객안내소에 가보았으나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 대략적인 시간,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한 크기인지 등등 전부 알고 있고, 제 물건이라고 증명할 영수증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자화장실 앞이라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찍혔겠죠....

유실물 통합포털을 계속 보고 있으나 제 물건은 올라오지를 않네요...

분실물 신고를 하긴 했지만 대략 20만원어치의 상비약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범인을 찾고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이 경우 신고부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집이 종로5가와 거리가 있는데,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될지 집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그 물품을 실제로 가져간 것이 확인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명확히 특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어차피 수사는 종로 5호가 경찰서에서 하겠슴므로 해당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지연 없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