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
종로 5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약 50분만에 다시 돌아가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고객안내소에 가보았으나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 대략적인 시간,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한 크기인지 등등 전부 알고 있고, 제 물건이라고 증명할 영수증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자화장실 앞이라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찍혔겠죠....
유실물 통합포털을 계속 보고 있으나 제 물건은 올라오지를 않네요...
분실물 신고를 하긴 했지만 대략 20만원어치의 상비약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범인을 찾고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이 경우 신고부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집이 종로5가와 거리가 있는데,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될지 집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그 물품을 실제로 가져간 것이 확인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명확히 특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어차피 수사는 종로 5호가 경찰서에서 하겠슴므로 해당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지연 없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