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에 두고 온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
종로 5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약 50분만에 다시 돌아가 찾아보았으나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고객안내소에 가보았으나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 대략적인 시간,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한 크기인지 등등 전부 알고 있고, 제 물건이라고 증명할 영수증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자화장실 앞이라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찍혔겠죠....
유실물 통합포털을 계속 보고 있으나 제 물건은 올라오지를 않네요...
분실물 신고를 하긴 했지만 대략 20만원어치의 상비약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신고하게 되면 범인을 찾고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이 경우 신고부터 물건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집이 종로5가와 거리가 있는데, 그냥 112에 신고하면 될지 집 근처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