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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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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살인사건 관련, '작위 살인죄 적용'이 무슨 뜻인가요?

계곡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현재는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한국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이라고 하던데요.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위"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위 살인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여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작위범은 행위자의 작위행위(적극적인 동작)로써 행하여지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합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