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8개월 집행유예 2년받았는데 항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중 사거리에서 통행차량이 없어서 신호위반으로 가다가 상대가 과속으로 와서 쳤지만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요.

상대차에 탑승인원이 많아서 합이 전치 30주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금고형 1년 나왔고 항소하고 공탁금 천만원 걸었는데 2심에서 금고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불복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형량이 합당한가요?

2) 집행유예기간에 해외 나갈수 있나요?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맞고, 전치 합이 30주에 집유라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도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 형량의 과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개로 집행유예기간 중 출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