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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대벌레89
당당한대벌레89
22.02.23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형사가 소견서 발급여부를 교통사고 상대방측에 알려줄 수 있나요?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이 운전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두명이 나와서 합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처리 하자 했더니 그쪽에서 합의로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다툼이 있었고 상대측에서 그럼 신고하시던가 법대로 하시던가 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운전자는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했던거 같구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담당형사가 상대방측과 아는사이여서 계속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담당형사가 병원에 연락을해서 소견서를 뗐는지 물었고 소견서를 발급받았기에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담당형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의무기록중 제증명인데 함부로 제공을 해도 되는지 이해가 되질않아서 물어보니 "진단서를 떼면 구속이 되는거기때문에 병원에도 다 이야기를 해서 소견서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정보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공을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담당형사는 상대방과 아는사이여서 계속 합의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담당형사가 바뀐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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