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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천산갑27
잘웃는천산갑2724.03.28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 고양이 시트테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제 바이크 시트위에 올라가서 발톱으로 시트를 다 뜯어놨네요.. 비싼돈 주고 튜닝한 시트라 그런지 마음이 더 아픕니다.. 누가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거 같고 길고양이 같은데 아파트 측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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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에 해당 내용에 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길고양이가 오토바이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관리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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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가 위와 같이 시트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인과관계나 주의의무 위반 면에서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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