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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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에 해당 내용에 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길고양이가 오토바이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관리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길고양이가 위와 같이 시트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인과관계나 주의의무 위반 면에서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