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캣맘이 주차장에 밥그릇을 둬서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 때문에 자동차 본넷위에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입증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양이가 그러한 손해를 끼친 것이지 직접적으로 해당 먹이를 주는 자가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이 데리고 온 고양이로 인하여 스크래치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