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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었던 상황으로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도 확인 후 구매한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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