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
아래층남자가 1년여간 저희가족에게 휘파람을불거나 개부를때내는소리를네서 경찰서에서 진술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
피의자 진술서중 저희가족을 모른다고 진술했고
저희는 저희남편과 피의자들과 소리지르며 서로말하는 동영상을 이의신청서와함께제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어요
10여차례저희아이들한테도 이런행동을하는데
불기소라니 계속 이런행동을하는사람한테 당하고만있어야되는건가요?
증거를모아라 소리가녹음되야한다는데
다른 방법은없는건가요
이의신청이 불기소되면 다른방법이없는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