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를했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형에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혹시나 돈 안줄까봐 카톡에 빌린다는 내용과 그 사람이 먼저 약속한 이자까지 표기했고 신분증이랑 사원증도 사진으로 받아뒀습니다.
이자는 20만원을 준다는걸 제가 너무 많은것 같아 10만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갚기로한 기한은 10일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당일에 단답으로 일관하며 약속한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송금하였습니다.
원금은 받았지만 그사람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애초에 이자제한법을 무기로 저에게는 원금만 돌려줄 생각이였나보더라고요.
저에게 폭력적인 언행까지 해서 현재 저는 그 형의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그 형은 여러군데에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고 원금도 못갚은 사람도 수두룩한가 봅니다.
불법사금융도 융통받았다는 본인의 인증 캡처내용도 보유중입니다.
대화내용보면 애초에 원금 이상의 금액 줄생각 없어보이며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언쟁을 벌이자 고리는 불법이라며 역으로 고소하겠다며 저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본인이 먼저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며, 저는 그 이하의 이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정 이자 이상의 금액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으며 원금만 회수한게 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지않고 돈을 빌려준것인데 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2. 제가 받지못한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형을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가능할까요?
하는짓과 언행이 괘씸해 고소를 통한 처벌이나 법정이자에 맞게 이자를 받고싶습니다.
(소송진행비용도 승소시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저에게 캡처하여 보낸 불법사금융 거래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돌려막기하는걸보니 불법도박같은것을 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형사, 민사 진행시 계좌조회도중 불법도박내역이 있다면 불법도박으로 추가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