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를했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형에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혹시나 돈 안줄까봐 카톡에 빌린다는 내용과 그 사람이 먼저 약속한 이자까지 표기했고 신분증이랑 사원증도 사진으로 받아뒀습니다.
이자는 20만원을 준다는걸 제가 너무 많은것 같아 10만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갚기로한 기한은 10일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당일에 단답으로 일관하며 약속한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송금하였습니다.
원금은 받았지만 그사람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애초에 이자제한법을 무기로 저에게는 원금만 돌려줄 생각이였나보더라고요.
저에게 폭력적인 언행까지 해서 현재 저는 그 형의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그 형은 여러군데에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고 원금도 못갚은 사람도 수두룩한가 봅니다.
불법사금융도 융통받았다는 본인의 인증 캡처내용도 보유중입니다.
대화내용보면 애초에 원금 이상의 금액 줄생각 없어보이며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언쟁을 벌이자 고리는 불법이라며 역으로 고소하겠다며 저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본인이 먼저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며, 저는 그 이하의 이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정 이자 이상의 금액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으며 원금만 회수한게 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지않고 돈을 빌려준것인데 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2. 제가 받지못한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형을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가능할까요?
하는짓과 언행이 괘씸해 고소를 통한 처벌이나 법정이자에 맞게 이자를 받고싶습니다.
(소송진행비용도 승소시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저에게 캡처하여 보낸 불법사금융 거래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돌려막기하는걸보니 불법도박같은것을 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형사, 민사 진행시 계좌조회도중 불법도박내역이 있다면 불법도박으로 추가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원금에 비추어볼때 이자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초기 소송비용이 더 부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도박 사실이 드러난다면 도박죄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2.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우선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민사상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큰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없습니다.
3. 막연한 예상만으로 고소를 했다가는 무고죄가 될 수 있고 고소가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은 님에게 소위 고리대금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님이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법위반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소위 고리대금업 영위행위(구체적으로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려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님의 경우는 아는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금전대부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업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에서는 기수범(초과이자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님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자지급 약정이 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님에게 형사처벌 등을 고지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3.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② 삭제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2. 12. 11.]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자제한법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받지 못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의 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사금융 부분은 내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봉비니다.
3. 불법도박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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