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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

술먹는중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의 기준이 있나요?

회사 직원이 이번에 술 먹던중 시비가 붙었는데 웃고 있다고 상대방이 때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맞은 사람이 그만 때리라고 멱살 잡았는데 이게 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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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멱살을 잡은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