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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일한소나무
미래도유일한소나무1일 전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장인어른이 수급자 였었고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수급자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들어가 약 20년 지내고 계신데

해당 시설의 입소 조건이 수급자 입니다

아직 퇴소 이야기가 안나오고 있는데요

퇴소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와 혼인신고를하면 장인어른이 다시 수급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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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격을 결정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입소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장인어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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