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