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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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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예를 들어
1월~6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데
4월에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계약 종료후(7월 이후) 원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
4월~6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월에 취업하여 실업급여가 종료된 것으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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