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노조활동을 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리를 높이는데. 정부사람들도 따지면 공무원들인데 노조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요? 의미가 있는 활동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단결력을 이용해 권익신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처우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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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공무원 노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도 조합원인 공무원의 권익개선 및 악성민원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사람들도 따지면 공무원들인데 노조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요?
→ 노조원들의 권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노조 활동은 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부와 공무원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노조 활동은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단체로써 노사관계 성격이 사회성 정치성을 띄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