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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박각시112
편안한박각시11222.03.02

근로계약서랑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장

제가 A라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A회사로 나중에 출근시켜주겠다는 구두 계약을 하고 A회사에서 거리가 매우 먼 B회사로 직무교육이라는 사유로 7개월 정도를 계속 보냈었습니다(두 회사의 대표는 같음, 인사발령장 X)

제가 거기에대해 너무 힘들다고 하자 A회사로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A회사로 출근은 하였으나 그 후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B회사로 출근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ex: 일주일에 1번은 B회사로 와라, 갑자기 내일 B회사로 와라)

거기에 대해 B회사로 가면 피로는 둘째 치더라도 업무진행에 지장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B회사로 출근시켰습니다

그렇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계속 A회사 B회사를 왔다갔다하다가 (출장명령서X,파견명령서X)

퇴사전에 조금 부당한 명령으로 B회사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이유를 계속 물어보았더니 B회사로 보내는 기준이 업무가 아니라 자기 맘이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서류를 요청하고 인사명령서가 나왔는데 인사명령서 내용을 곤란하게 작성해놨고 인사명령서란게 자기 회사 내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A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무실로 발령을 해놨고 A회사랑 B회사는 상호명이 다른데 인사발령이 되는지 인사발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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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조금 부당한 명령으로 B회사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이유를 계속 물어보았더니 B회사로 보내는 기준이 업무가 아니라 자기 맘이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서류를 요청하고 인사명령서가 나왔는데 인사명령서 내용을 곤란하게 작성해놨고 인사명령서란게 자기 회사 내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발령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무실로 발령을 해놨고 A회사랑 B회사는 상호명이 다른데 인사발령이 되는지 인사발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사 지점형식이 아니더라도 상호만 다를뿐 동일한 대표소관이라면

    발령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당초 약속과 달리 원거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된 업체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B회사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명시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회사로 근무를 보내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전적,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당전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A사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인사명령은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등 구제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