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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22
배부른쌍봉낙타2222.11.24

기간제근로자 2년차 이후에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한 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 중에서 2년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를 하셨다가 몇 달뒤 공개채용시에 원서를 내서 다시 하려고 한다면

그 2년 일한것을 적용하여 기간제로는 고용을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만약에 기간제로 다시 채용이 된다면 그에 관한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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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만료 후 공개채용에서 채용되었다면 다시 근로관계가 개시되므로 이때부터 2년간은 기간제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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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능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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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분 중에서 2년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를 하셨다가 몇 달뒤 공개채용시에 원서를 내서 다시 하려고 한다면

    그 2년 일한것을 적용하여 기간제로는 고용을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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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2년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몇달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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