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한 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 중에서 2년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를 하셨다가 몇 달뒤 공개채용시에 원서를 내서 다시 하려고 한다면
그 2년 일한것을 적용하여 기간제로는 고용을 못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만약에 기간제로 다시 채용이 된다면 그에 관한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