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합산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례도 명확하게 몇개월을 공백으로 해야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지 기준을 정하지는 않으나, 보통 3개월이상이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