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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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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기간제 근로자 2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년이 예를 들어서 [A기관에서 1년 근무 후 퇴사 - 3개월 후 A기관 재입사 후 2년 근무 후 퇴사] 인 경우

A기관에서 일한 총 기간(재입사 전 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했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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