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의 근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2년의 기간이란 연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공백기가 있을 때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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