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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흑로190
숙연한흑로19022.02.03

알바 일주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가게에서 원래 4명에서 일했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2명이 그만두고 저랑 제 친구만 남았는데 원래는 2월달 말까지 하기로했었는데 2명이서만 일하면 쉬는날도없고 알바생도 안구해지고 하루종일 일해야할거같아서 그만둘려고 말했더니 3주전에는 말해줘야한다 알바생도 안구해지는데 어떡하냐 가게손해보는거 너네가 책임 질거냐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정말 못그만두나요? 그만두더라도 월급은 제대로 받을수있나요? 월급받는달이 2월8일이고 원래 달마다 둘쨋주 화요일마다 받습니다 그만두고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청구해야하나요 일은 11월말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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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기 근로 의 경우 의무적으로 3주전에 미리 퇴직을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바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 통보도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업무부담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표시했다면, 근로를 그만두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니, 기간을 정해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