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가구를 배송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대부분 가구를 배송해주는 설치기사님들이신데,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보통 보니까 그만두시는 패턴이 힘들면 다음날부터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주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분을 뽑을만한 시간확보가 아예 되질 않아서 일주일정도를 너무 힘들게 운영을 해야되다보니까
아예 직원분들께 혹시 좋은일이든 나쁜일에의해서는 사직을 하시게되면 일주일전에만 통보를 조금 해주시고 일주일동안은 인수인계는 다른 직원분이 해주더라도 그냥 일주일만 근무를 해달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넣는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일주일전 통보해주고 일주일간은 근무를 해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었을때, 만약이게 지켜지지않았을때 불이익을 주고 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한번 조언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