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
22.07.02

민사 강제조정 이의신청서 제출

이번에 소액소송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조정이라는것이 어느정도의 잘잘못은 가리고 합당한 합의를 이뤄내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정에서 나온 금액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수많은 판례들을 보면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판결을 받고 싶은데요

현재 조정 공문은 받았는데 이의신청서 양식과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정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