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액소송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조정이라는것이 어느정도의 잘잘못은 가리고 합당한 합의를 이뤄내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정에서 나온 금액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수많은 판례들을 보면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판결을 받고 싶은데요
현재 조정 공문은 받았는데 이의신청서 양식과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정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는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의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액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기에 이의신청한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와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의신청사유는 별도의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변론종결 후일 경우)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