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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더워
덥다더워20.08.10

미성년자 18세 부모동의 없이 고용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저도 모르게 오토바이 면허를따구 배달업체에서 알바를 했드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것도 그거지만 아이가 배달중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사장은 그 수리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데 이걸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주에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건지 할수있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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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동의없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에 기하여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면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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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 분이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서 운전상의 과실로

    파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이러한 점에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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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자녀가 배달중 사고로 오토바이를 파손시킨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인 질문자님이 져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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