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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 개인 핸드폰을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월 요금제 50%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1. 법인 카드로 폰 요금 자동 납부 후 요금 50%를 대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
2. 대표 개인 카드로 폰 요금 자동 납부 후 요금 50%를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
위 1번과 2번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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