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방법
직원들 업무용 핸드폰 사면
통신비랑 같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1. 핸드폰기계값
-> 법인통장에서 (직원개인명의가입) 기계값 이체하면
비용 적용받을수있나요?
2. 핸드폰이용료
-> 이용료는 별도증빙없이 법인통장 자동이체 설정하면
통신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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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의 연장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 명의로 취득하시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역시나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는 법인의 경비처리(통신비)로 가능하지만, 이 이외에 개인 임직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개인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통신비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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