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업무용 핸드폰 사면
통신비랑 같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1. 핸드폰기계값
-> 법인통장에서 (직원개인명의가입) 기계값 이체하면
비용 적용받을수있나요?
2. 핸드폰이용료
-> 이용료는 별도증빙없이 법인통장 자동이체 설정하면
통신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의 연장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 명의로 취득하시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역시나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는 법인의 경비처리(통신비)로 가능하지만, 이 이외에 개인 임직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개인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통신비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