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를 받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도록 약정한 것이 아니한 이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해당 공증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약정내용대로 지분과 경영권이전에 대한 청구소송절찰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