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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3.05.02

투자를 받으면 주기로 한 약속을 숨기는 경우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액의 10프로와 급여 5백만원과 차량 지원을 받기로 하고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5월에 3억을 투자받았는데 투자받은 내용을 숨기고 23년 4월이 되어서야 3자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형사로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가장 빨리 조치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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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겠으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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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를 받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도록 약정한 것이 아니한 이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해당 공증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약정내용대로 지분과 경영권이전에 대한 청구소송절찰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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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투자 약정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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