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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준엄한개나리

갈수록준엄한개나리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고등학교 동창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파서 지속적으로 여자친구를 성희롱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분이 나쁘지만 여자친구랑 가장 친한 남사친이 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파트너 관계이다. 라는 거짓으로 6명 정도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요. 혹시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으며 차후 만나서 녹음을 하는 방식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한번씩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표현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