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고등학교 동창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파서 지속적으로 여자친구를 성희롱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분이 나쁘지만 여자친구랑 가장 친한 남사친이 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파트너 관계이다. 라는 거짓으로 6명 정도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요. 혹시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으며 차후 만나서 녹음을 하는 방식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한번씩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