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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바다매20
도도한바다매2024.03.08

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계산 방법은?

9시~10시 외출(1시간) 신청 후 9시 47분 출근

같은 날, 18시~21시 9분까지 초과근무 시행

위와 같은 경우 외출을 썼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겼는데 9시 47분부터 21시 9분에서 8시간 제외한 후 초과근무 적용해서 수당 지급해도 될까요?(12시~13시, 18시~19시 식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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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시 47분부터 21시 9분까지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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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외출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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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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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시 47분 이후 8시간 초과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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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출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도 8시간 초과 근로했으므로 연장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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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출 1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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