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계산 방법은?
9시~10시 외출(1시간) 신청 후 9시 47분 출근
같은 날, 18시~21시 9분까지 초과근무 시행
위와 같은 경우 외출을 썼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겼는데 9시 47분부터 21시 9분에서 8시간 제외한 후 초과근무 적용해서 수당 지급해도 될까요?(12시~13시, 18시~19시 식사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시 47분부터 21시 9분까지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외출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시 47분 이후 8시간 초과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출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도 8시간 초과 근로했으므로 연장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출 1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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