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후 반차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관리상 해당일은 연차휴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원래 출근일에 정상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해당 월의 정상급여와 반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