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우회전후 저는 1차선에 자리잡은 직후뒤차가 급가속을 하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돌빵을 날렸습니다 이경우 앞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앞차는 뒤에서 2차선 자리잡고 급가속중 그앞의 트럭을 피하기위해 1차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 왼쪽에 상당히 접근하면서 돌이 튄듯합니다(19~20초) 동영상에선 큰소리만 따닥두번 나지만 실제 차안 에선 좀더 작은돌이 부딪히는 소리도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이 차가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튀기는 경우 해당 돌이 차량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추월을 해간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나 추월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