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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4.02.07

계정 판매 후 회수질문 제 책임이있나요?

제가 어떤 게임아이디샵에 계정을 판매하고, 10일정도가 지난뒤 회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수전에는 문자로 통보식에 간단한 문자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정회수하고 거래금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이후 3일지나서 연락이와서 자기는 문자 받은게 없고 해당 계정은 재판매가 되었으니 4만원에 판걸 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1. 제가 문자 통보를 했고, 그분은 문자를 못받았는데 제가 28만원을 보상해야할지


2. 만약 보상을 해야한다면 보상 기준과 제가 거부한다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들어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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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문자로 통보했다고 회수권한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무단회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28만원을 배상해야 하는지는 상대방 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소유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통망법위반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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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계정 판매 후 어떠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통지하고 회수한 것이라면, 그 통지의 도달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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