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게임아이디샵에 계정을 판매하고, 10일정도가 지난뒤 회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수전에는 문자로 통보식에 간단한 문자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정회수하고 거래금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이후 3일지나서 연락이와서 자기는 문자 받은게 없고 해당 계정은 재판매가 되었으니 4만원에 판걸 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1. 제가 문자 통보를 했고, 그분은 문자를 못받았는데 제가 28만원을 보상해야할지
2. 만약 보상을 해야한다면 보상 기준과 제가 거부한다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들어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