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시 남은 연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10월 1일 입사 하였으며,
2022년 12월 12일쯤 퇴사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그럼 아마 2023년 1월 12일쯤이 퇴사일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연차촉진에 대한 서면을 받아 본 적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말도 이번에 1년 이상 근무자가 되어 연차 15개 부여 받을 때 들었습니다
21년도에 3개 발생한 연차를 1개 밖에 쓰지 못했고
2개에 대해 원래 해가 바뀌어 소멸된 것이나
21년도엔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기에 수당으로 보상 해준다고 하셨으며
22년도에 쓰지못한 0.5개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소멸이라 하셨고
22년도 10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였으니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를 부여받자마자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남은 연차 13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 지급이 안되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퇴사전 소진하겠다고 하거나
수당으로 정산 해달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건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무조건 보상 받지 못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권리를 당당히 행사 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