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8월에 입사했고, 2023년 8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운영 중이고,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7.5일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이 지나면 17개가 추가로 발생해 총 24.5일이 남게 되고, 퇴사 시 전부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취업규칙에 연차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7.5일과 24.5일 중 제게 유리한 24.5일로 계산하여 소진 혹은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